특가법 위반 처벌자에도 형 감면 가능하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법원형사부(재판장 민문기·주심 이영섭 대법원 판사)는 21일 하오 삼학산업대표 김상두 피고인(52·서울 중구 남산동1가16) 등 9명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사건 상고심 공판에서『특가법 제8조(조세포탈의 가중처벌)의 규정에 따라 조세포탈자 등이 가중처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도『행위자의 정상에 따라 그 형을 감면할 수 있다』는 조세법 처벌법 제3조 단서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정당한 해석이라고 판시, 검찰과 피고인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대로 형을 확정했다.
김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었으나 2심인 서울고법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벌금형 3억원은 면제됐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특가법을 적용 받는 사건에 있어서 벌금형을 면제하는 것은 법률위배의 중대한 과오』라고 주장, 지난 5월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