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주인 BS금융 선정에 반발 … 경남은행 노조, 일부 업무 중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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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경남은행 매각과 관련해 우선협상대상자로 BS금융지주가 선정되자 경남은행 노조 등이 강력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일고 있다.

 경남은행 노조(위원장 김병욱)는 2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신용카드·방카슈랑스(은행연계보험)·펀드 판매 업무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이번 민영화를 진두지휘한 은행장, 경영기획부행장, 전략기획부장은 책임을 지고 사직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 사장과 우리금융그룹 회장에겐 경남은행장을 즉각 사직 처리하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아울러 BS금융의 은행 실사작업을 저지하고 경남은행·광주은행 민영화로 우리금융지주가 내야 할 법인세·증권거래세 등 6500억원 안팎을 면제해주는 조례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을 저지하기로 했다.

 노조는 앞으로 투쟁 수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노조의 총파업은 상급노조인 금융노조와 협의해 추진하겠다”며 파업을 시사했다.

 경남지역 새누리당 국회의원 15명은 지난해 12월 31일 신제윤 금융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우리금융지주에 감세혜택을 주는 조특법 개정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경남은행과의 금고업무 계약을 해지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경남은행에 ‘금고 해지 예정통보’를 한 것이다. 도와 함께 도내 18개 시·군이 금고를 해지할 경우 1조5000억원가량의 돈이 경남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빠져나가게 된다. 경남은행 인수를 위해 뛰었던 지역 상공회의소 역시 부산·경남은행 금융상품 불매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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