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배우자 상속분 확대, 바람직한 방향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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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상속재산의 절반을 배우자가 우선 받도록 하는 방향으로 민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상속의 개념을 자녀 중심에서 부부 중심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급속한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노년층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부실한 상황에서 배우자 법정상속분 확대는 적극 검토해 볼 만하다.

 법무부 민법(상속편) 개정 특별분과위원회가 피상속인(사망자) 재산을 배우자에게 50%를 먼저 배분한 뒤 나머지 재산은 배우자에게 5할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민법의 ‘법정상속분’ 규정을 개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현행 규정은 피상속인이 유언 없이 숨졌을 경우 배우자에게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자녀가 두 명인 경우 기존에는 1.5대 1대 1 비율로 재산을 상속받았다면 개정 후엔 배우자가 먼저 50%를 갖고, 남은 재산을 다시 1.5대 1대 1로 나누는 것이다. 재혼 부부 등에 관해서는 혼인기간 등을 고려해 법원에서 상속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법 개정 추진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를 감안할 때 바람직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2026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다. 노인빈곤율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홀로 남은 생존 배우자, 특히 전업주부의 노후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자녀들의 부양도 기대하기 힘든 여건이다. 노후의 생계 보장을 위해 배우자 상속분을 넓히는 게 불가피한 선택이 돼 가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사별(死別)이 아닌 이혼을 할 경우 전업주부도 재산의 절반을 분할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5할 가산’ 방식은 합리성과 현실성을 잃은 지 오래다. 어찌 보면 배우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재산을 받는 것이다.

 고령화의 공포에 맞서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책이 강구되고 논의돼야 한다. 대책을 시행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면 된다. 고령화시대 이전의 낡은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법제도 전반을 손질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