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광해공단 비리 전 본부장 등 13명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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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원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한국광해관리공단 전 광해사업본부장 권모(56)씨와 전 충청지사장 이모(59)씨를 구속 기소하는 등 13명을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권씨와 이씨는 지난 2009년 광해방지업체 운영자 조모(71)씨에게서 공단의 사업을 수주하게 도와주는 대가로 각각 5000만원씩을 받은 혐의다. 권씨는 2005년 12월 조씨 회사에 자신의 매제를 취업시켜 월급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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