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채권, 체납세보다 우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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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민사지법합의6부(재판장 김상원 부장판사)는 28일 『국세 징수법 5조에 따라 저당된 부동산을 매각해 체납국세를 징수할 경우라도 저당권 설정자와 체납자가 다를 경우, 일반채권자는 세무서보다 먼저 채무를 판제 받아야 한다』고 판시, 신탁은행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 이득금 반환청구소송판결공판에서 『정부는 원고인은행에 88만1천5백58원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원고인 신탁은행은 지난 71년12월16일 정운득씨에게 2백50만원을 대여해주고 담보로 서울 용산구 문배동40의59 소재 대지 56평을 잡았었으나 그 뒤 이 토지는 노규철씨에게 넘어갔고 은행측은 정씨가 대여 원리금의 판제를 지체하므로 경매에 붙였었다.
72년12월14일 경락대금 2백97만4천7백원을 배당함에 있어 노규철씨의 관할 용산 세무서가 노씨에 대한 체납사업소득세 88만1천5백58원을 판제받기 위해 토지경락대금의 배당절차에 가입, 서울민사지법으로부터 국세 징수법 제5조에 따라 신탁은행의 대여금채권에 우선해서 노씨의 체납 세금액을 먼저 배당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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