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화 집행유예, 대마초 흡연 협의…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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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화 집행유예’.

대마초 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개그우먼 송인화(25)가 친언니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동)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인화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연예인의 대마초 흡연은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죄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두 차례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인화는 6월과 7월 각각 미국과 서울시 성북구 자신의 집에서 친언니와 함께 두 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았다. 송인화는 9월 경찰조사에서 “미국에서 친구가 대마초를 줘 호기심에 언니랑 같이 피웠다”고 혐의를 시인했다.

2005년 영화 ‘투사부일체’, 2006년 KBS ‘반올림3’ 등에 출연했던 그는 배우에서 개그우먼으로 변신해 화제를 모았다. KBS 공채 28기 개그맨으로 ‘개그콘서트’에 출연하던 9월 대마초 흡연 사실이 알려지면서 방송에서 하차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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