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여행 나순옥씨 어머니에 보낸 엽서 배달|「상해우정국」소인 분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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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지금까지 공산지역으로 여겨놨던 중공의 상해에서 부친 엽서가 서울에 배달됐다. 한국국적의 여성으로 첫 중공여행을 한 나순옥씨가 지난 6월6일 상해에 체류 중 서울서대문구천연동117의3에 사는 어머니 김룡희씨(68·부인병원윈장) 앞으로 보낸 그림엽서가 지난 15일쯤서울서대문우체국 배달원에 의해 김씨에게 배달됐었다. 공산지역에서 민간인 앞으로 보낸 우편물이 체신당국에 의해 수취인에게 직접 배달되기는 이번이 처음. 임시 우편단속법의 규정에 따르면 공산국가와 우리나라와의 사이에는 개인의 엽서 또는 서신의 송수신이 금지돼있기 때문에 문제의「상해엽선가 배달되자 수취인 자신도 뜻밖의 엽서배달에 반가우면서도 한편 놀라움을 느꼈다고 했다.
김씨가 받은 업서는 지난 5월28일∼6월19일까지 20일동안 중공을 방문한 나순옥씨가 상해에 도착한지 2일만에 어머니 김룡희씨에게 보낸 문안편지로 동일자 상해시우정국의 소인이 선명히 찍혀있다.
항공편으로 보낸 이 엽서는 중국인민우정명신편이라 씌어있으며 72년2월 닐슨 미 대통령이 중공을 방문했을 때 중공측이 미국에 선물로 보낸 것으로 자랑삼은 한쌍의 팬더가 문양파로 그려져 있는 심분짜리 중국인민우정발행 우표 1장이 붙어있다.
나씨가 쓴 엽서에는『엄마한테. 상해에 온지 2일이 됐어요. 내일은 남경에 가서 며칠 있다 배경에 가서 만리장성을 구경하고 20일에.「홍콩」에 갔다 미국으로 갈 예정이에요…』라는 내용의 안부를 알리는 사연이다.
공산지역과의 우편물 송수신은 72년10월22일자 체신부고시제265호에 따라 정부가 따로 지정하는 비적성 공산국가 (지역) 에 한해 ▲체육 ▲문학 ▲교역 ▲적십자 활동 ▲외교 및 정부시책에 부응하는 내용일 경우에만 할 수 있게돼 있고 개인의 서신·염서 등의 송수신은 엄격히 금지돼 있다.
이에 따라 서울국제우체국을 비롯한 각 우편관서에는 우정연구소소속 주재 검열관이 검열을 실시하고있다.「 해외서 오는 항공우편물을 취급하는 서울국제우체국에는 발탁계직원 70명 (통상우편 67명·소포3명)이 하루 도착 우편물 5만∼6만통, 발송우편물 6만∼7만통을 구분, 수취인 주소 관할의 우체국에 보내져 배달된다.
임시우편단속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직접 모은 제3지역을 통해 공산지역에 발송하거나 또는 그 지역으로부터 도달된 우편물은 국방상·치안상 중대한 위해를 끼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발송을 정지하거나 압수할 수 있다고 규징돼 있는데 일반 우편물도 관례상 배달은 하지 않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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