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납기 6개월 연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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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무부는 23일 주민세의 균등할이 1천원 이상인 서울·부산·대구·광주·인천 등지의 주민가운데 한꺼번에 납부하기가 어려운 자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세액의 50% 또는 전액을 6개월 동안 납기를 연장해 주도록 했다.
내무부는 한편 주민세 과세대상에서 누락된 ▲부과결정 후 전입된자 ▲대상자일 제조사에서 누락된자 ▲사실상 별거로 분가되어 있는자 등에 대해 추가고지서를 발부, 모두 징수키로 했으며 특히 법인이 아닌 교회·사찰·향교·양로원·고아원 등 각종 단체에 대해서는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추가 과세토록 각 시·군에 지시했다.
이밖에도 내무부는 본사가 다른 지역에 있는 법인의 경우 지점·지국·출장소·공강·영업소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 6월말까지 추가고지서를 발부키로 했다.
납기를 7일 앞둔 23일 현재 전국에서 주민세를 자진납부한 마을은 제주 북제주군 추자면 흑리 등 1천5백97개 마을이며 완납된 군은 전북 순창군과 경기 김포군 등 2개군으로 납부액은 모두 1천5백7만5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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