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규정 무시한 심판…제한시간 지났는데도 경지 속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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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21일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청룡기 고교야구 경남고-중앙고의 결승전에서는 6회말 경남 공격시에 A「타워」의 야간조명이 갑자기 고장, 경기 속개여부를 싸고 한동안 옥신각신했다.
○…다행히 20분만에 수리가 돼「로스트·타임」으로 처리, 제한시간이 10시35분으로 연장 된 가운데 경기는 경남고의 승리로 끝났지만 제한시간 10시35분을 조금 넘기고도 새「이닝」인 9회초 중앙고 경기를 속개시켜 야구경기의 대회규정을 아무 구속력이 없는 사문으로만들고 말았다.
○…민준기 주심은『8회말 공격이 끝났을 때는 자기시간으로 정확히 10시35분29초였다. l분도 안 지난 29초정도 지났다고 새「이닝」에 안 들어 갈 수는 없었다』고 아리송한 해명을 했다.
○…결과적으로는 그 때까지「리드」했던 경남고가 심판결정을 쾌히 승낙하고 우승, 무사히 경기가 끝났지만 만약 중앙고가 이후 역전승했더라면 어떤 불상사가 벌어졌을지 모를 일.
○…한편 중앙고의 응원단 학생 중 일부2백50명의 학생들은 경기가 끝나자 그대로 노래를부르며 종로가두를 행진, 주최사인 조선일보사 앞에서는『7회초 중앙 공격시 1사 1,2루에서 6번 김승수가 때린 타구는1루가「베이스·터치」하지 않고 2루 송구한 것인데 심판이「아웃」을 선언한 것은 부당하다』고 항의, 12시30분께까지 농성하다가 교사의 만류로 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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