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소송 오늘 첫공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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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광주】23일 하오2시 광주지법에서 열린 「고양이가 어린이 눈을 할퀸데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첫 공판을 앞두고 이날 상오 원고측 이덕말변호사는 민만호씨집 고양이를 증거물로, 이밖에 목격자로서 광주시 좌전동 신순임여인 (35)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또 『2, 3개의 첨단있는 기물(동물의 발톱등)로써 좌측 눈에 절창·상해를 입혔고 각막이 횡방향으로 파열됐다』고 광주시 고안과 의원이 72년11월8일 발행한 피해자 홍진예양(5)에 대한 진단서를 재판부에 내기로했다.
한편 피고측 김용채변호사는 고양이 성질을 감정해 주도록 수의사 김창홍씨를 감정증인으로 신청하고, 고양이는 건드리지 않으면 할퀴지 않는다는 성질을 수의사를 통해 입증할 방침이다.
또 사건당시 원고측이 피고측의 가족을 본 일이 없었고 문제의 고양이는 도망갈 우려 때문에 나무로짠 네모난 집에 길이 1m쯤의 줄로 매어두어 관리에 하자가 없었음을 내세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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