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시간 어겨 중요약속 이행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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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고속「버스」의 무책임한 운행으로 중요한계약을 치르지 못한 이명동씨 (서울 중구 장충동2가19l) 가 D고속「버스』주식회사를 상대로 5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23일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소장에서 이씨는 지난 20일 상으11시 부산에서 매매계약 관계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상오8시45분 대구발 D고속「버스」를 탔는데 30분쯤 운행하다가 영천을 지날즈음 연료가 떨어져 정지, 다음차를 기다리는 바람에 1시간30분이나 늦게도착, 매매관계약속을 이행치 못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이른바 그속「버스」라는 장거리 운행차량이 운행도중의 갑작스런 기계고장이아닌 연료부족이 사고 원인이었다면 이를 사전에 「체크」하지 않은 회사에 책임이 있는것이며 이런 종류의 사고로 개인이 피해를 보았을 때 회사가 마땅히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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