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 기대만큼 적극적인 봉사를|『의사·변호사의 사명』 심포지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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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마땅히 존경과 신망을 받아야 할 의사와 변호사들이 자꾸만 불신의 대상으로 실추되는 현실상황의 원인을 분석해 보고 그 처방을 모색해 보자는 의협과 변협의 공동「심포지엄」이19일 「코리아나·호텔」에서 있었다.
「의사와 변호사의 사회적기능과 사명」이라는 주제 발표와 열띤 토론끝에 인간을 불행으로부터 보호하는 의사와 변호사의 사회적 역할이나 사명은 실로크며 따라서 사회의 기대또한 높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적극적인 사회봉사를통해서 높은 기대를 총족시켜 주어야 빼앗긴 존경과 신망을 되찾을 수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주제발표에서 권이혁박사 (서울의대학장)는 『의사의 사회적 사명은 인간의 건강관리자로서 단순히 신체적·정신적 건강 뿐만아니라 사회적인 건강을 실현시키는데 있다』고 전제,이의 실현을 위한 바람직한 의료가 이루어져야 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당연히 바람직한 의료를 실천해야할 의사들이 사명감을 잊고있다는 사회의 비난이 높다. 이에대해 권박사는『의학의 급속한 발전에 따르는 전문화·분화·의료기기의 고급화 등이 의료의 기업화를 초래, 과잉경쟁이 시설과 투자의 과잉을 강요해서 의료에 있어서도 경영이라는 문젯점이 제기되기에 이르렀다』고 분석하고 최근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관계의 붕괴책임을 의사에게만 묻는 경향이 있는데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의사만이 책임을 져야할 예가 흔한것은 아니며, 사회개념이나 의료제도 자체에 보다 큰 책임이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항령박사 (홍익대총장) 는 『변호사는 기본적인권과 공공복리의 조화를 꾀해 사회정의의 실현에 이바지 해야하는 법조인으로서의 기능과 인류의 장래라든지 인간의 운명에 관한 깊은 예언자적 관심으로 인간의 자유를 위협하는 온갖 장애와 과감히 대결하는 지성인으로서의 기능을 부여받고 있어 변호사의 사회적 기능이 중차대하다』고 역설했다.
사회적 기능으로 보아 마땅히 높은 존경과 신망의 대상이 되어야 할 의사와 변호사가 불신의 대상으로 지탄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의사 이재규박사는 『국민들의 실망은 의사나 변호사가 사회적 봉사를 충실히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는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변호사 곽명덕씨는 그 이유를 우리나라의 변호사 제도가 시민사회의 바탕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때문에 발생된 본래적 개념의 잘못으로 꼽았다.
우리의 전통적인 봉사개념은 댓가를 인정치 않는 무료진료나 무료변론을 의미한다. 변호사 이병용씨는 그러한 전통적인 봉사개념이 의사나 변호사의 직업인으로서의 한 역할을 용납하려들지 않기때문에 불신과 갈등이 생겨 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국민의 불신현상은 보다 근원적인데 있는것 같다. 변호사 이태영여사는『국가의 권력에 의해 개인의 자유가 부당히 침해 받았을 때 국민들은 인권의 수문장인 변호사들에게 높은 기대를 걸었는데도 변호사들이 이를 배신했기때문』에 국민의 불신과 경멸을 사게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존경받지 못한 직업인으로 전락한 의사나 변호사는 『습관적인 게으름으로 잊혀진 사명의식을 하루빨리 일깨워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의 수문장으로서의 변호사와 건강의 파수꾼으로서의 의사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못받는다면 이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불행스런 일이다. 따라서 『의사나 변호사는 바람직한 의료와 이상적인 법운용을 위해 스스로를 반성하면서 동시에 현실적인 제도의 결함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상호긴밀하게 협조해야할것』이라고 의사 이중설씨는 주장했다.
이에대해 변호사 양준모씨는『의사와 변호사가 공동으로 사회적인 문제를 찾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공동협의체라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어떻든 의사와 변호사는 얽매이지 않은 자유인이라는 잇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잇점을 살려서 사회의 높은 기대를 배신하지 않는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수행했을때 이들에대한 국민의 존경과 신망은 다시 충분히 얻어질 것임에 틀림없다 하겠다.<김영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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