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차량 소속회사도 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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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18일「매연발산차량다발업체 처별규점정을 마련, 매연차량과 아을러 소속운수업채까지 처벌키로하는 한편 매연차량의 정비시간도 10일에서 7일로 줄였다. 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이날 확정된 이 처별규정은 운수업채가 매연다발업체로 1차적발되면 전보유차량을 개별점검, 특별정비 지시하고 1차적발후 3개월이내에 2차적발되면 보유차량의 10분의1을 운행정지하며 2차적발후 3개월이내에 3차적발되면 보유차량의 7분의1을 운행정지하도록 되어있다.
지금까지는 매연차량이 적발될 경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관한 처분규정을 적용, 당해 차량에 대해서만 정비지시 또는 영업정지처분해 왔을뿐 소속업체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았었다.
서울시가 이날 확정한 처벌규정은 또 매연다발업체를 전체보유차량중 월간 매연도 3도이상인 차량 20대 이상이 적발된 곳과 적발된 차량이 전보유차량의 30%이상인 업체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의 이같은 조치는 지금까지 계속된 매연차량 단속에도 불구, 업체에 대한 처벌규정 미비로 매연차량이 속출하는 등 실효를 거두기 어려웠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다.
시운수당국과 경찰이거 지난 l일부터 10일까지 적발한 매연「버스」만도 9백여대로 시내 「버스」 4천3백대의 약 21%에 이르고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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