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당경쟁·과잉투자 56개 업종 공장설치 신고접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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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상공부는 8·3조치에 따른 제조공장설치 조정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마련, 17일자로 공포했다.
상공부장관이 공장설치의 인허가·이전 등 제조공장 설치를 조정할 수 있는 8·3조치에 의거하여 제조공장 건설을 원하는 실수요자는 ▲자금계획 ▲시설규모 및 생산계획 ▲판매계획 ▲원료조달계획 ▲공장입지 ▲고용관계 ▲시설명세 ▲건설공사계획 등을 지방장관 경유,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했으며 폐업했을 때도 신고서를 즉각 내도록 의무화했다.
이 시행령은 또한 모든 기존공장에 대해서도 업종, 생산품 및 능력, 주요시설, 부지 및 건물, 종업원 수 등을 일제히 신고토록 했다.
뿐만 아니라 생산시설의 확장, 설비변경, 이전 등 당초 신청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도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상공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정지시는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공부는 과당경쟁, 또는 과잉투자 상태에 있는 56개 업종의 신고를 받기로 했으며 이중 비누·종이·가발 등 난립된 업종 및 공해업종 23개는 조정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신고기간은 신규 설치 때는 90일전에, 기존공장은 앞으로 6개월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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