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좌석 규제 앉기로|의례시행 세칙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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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결혼예식장등의 규제를 대폭 완화한 가정의래에 관한 법률 시행세칙안(부령) 을 마련, 법제처에 넘겨 심의중이다.
시행세칙안에 따르면 결혼식장에 대한 시설규제는 환기장치등 위생시설과 복도 휴게실등을 갖추도록 강제하는데 그치고 ▲당초 1백석 이내로 줄이기로 했던 식장좌석수나 평수는 제한하지 않았고 ▲없애기로 헸었던 폐백실도 설치제한규정을 두지않고 식장측의 임의에 맡겼다.
영업허가대상여부로 문제가 돼온 성당·교회·YMCA·YWCA등 종교 단체내 예식장에 대해서는 현금을 받더라도 예식영업으로 볼수없다고 해석, 영업허가대상에서 제외했다.
결혼상담소의 업주는 종전처럼 자격규제를 않고 누구든지 개시를 할수있게 했으나 반드시 전문지식을 가졌거나 저명인사로 상담역을 두기로했다.
장의사는 대로변의 개설을 일체 불허, 현재 주요도로변에 있는 강의사가 뒷골목으로 옮기지 않는한 영업허가 경신을 해주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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