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5명 징역2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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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공안부 정경식검사는 2일 지난2·27 국회의원선거때 사전투표를한휘경동장 김갑동(47), 사무장 이의성(52), 공화당 관리장 김봉룡 (55), 제1투표구선관위윈장 김신성피고인(54), 낙원동서기 임창식(48)등5명에게 국회의원선거법위반죄를적용, 징역2년씩을구형하고 제1투표구간사 김흥조피고인(43)에게는 징역1년을구형했다.
서울형사지법합의7부 심리로 열린 이날 공만에서 검찰의 직접심문을받은 휘경동장 김갑동피고인등 4명은 지난2월26일 밤11시부터 상오1시10분 사이에동사무소 숙직실에서 사무장 이의성, 공화당관리장 김봉룡, 제1투표구선관위원장김신피고인등과회합, 보관중이던투표용지1백50장을꺼내투표구선관위원장황성철씨의직인과 사인을찍은다음 당시 공화당후보 강상욱후보난에 기표, 사전투표했다고 공소사실을 모두시인했다.
김갑동피고인은 법범동기에대해 자신이 66년2월 강씨의 추천으로 동장에 임명된후 개인적으로 많은신세를 입은데다 강씨가 두차례나 국회의원선거에 떨어진것이 안타까와 이번만은 어떻게해서라도 이기게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사전투표를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서대문구와 종로구 무더기투표사건에대한 심리도 했다.
이날 구형받은 피고인들은 다음과같다.
▲김갑동(47·휘경동장)▲이교성 (52·휘경동 사무장) ▲김봉룡 (55·공화당관리장) ▲김신성 (54·휘경동제1투표구선관위원장) ▲임창식(48·낙원동서기)이상5명 징역2년구형 ▲김흥조(43·제1투표소간사) 징역1년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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