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청구 기각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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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민사지법합의6(김양원부장판사)는 1일 전신민당소속 국회의원 신철욱씨가 정일형씨를 상대로낸 당헌납금 5백만원의인치금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의 동생 신진수씨가 8대국회의원선거때 신민당전국구공천이 되면 당에 내놓기로하고 1천만원을 피고정씨에게 맡겨논 사실과공천이 되지않아 피고 정씨가 원고 신씽에게 5백만원을 돌려주기로 지불각서를 써준 사실은 인정이되나 원고 신씨가 정씨에대해 명예훼손·폭행등 불법행위로 5백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게되어 두 채권이 서로상쇄됭었다』고 판시, 원고청구기각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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