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생명 강제 관리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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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재무부는 26일 경영이 극히 부실한 고려생명보험(대표 박문상)에 대한 강제관리를 명령, 동방생명 등 5개 생명보험회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날 김용환 재무차관은 고려생명이 불합리한 경영으로 손실금이 누적되어 보험금 지급불능사태를 빚고있으므로 우선 동업 5개 생보회사에서 공동으로 관리토록 했다고 설명하고 앞으로 고려생명의 경영상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별도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강제관리 조처에 따라 앞으로 고려생명은 동방 등 5개 생보회사에서 공동 경영케 되는데 기존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의 수납과 보험금의 지급은 보험관리인이 정상적으로 대행하나 신규계약의 모집은 중지된다.
또 사고의 예방을 위해 수금사원에 의한 보험료의 수금을 중지하는 대신 보험료를 본사에 직접 납입하거나 우체국의 대체구좌(서울①53번)를 이용토록 하고 종전에 사용하던 영수증 등은 26일부터 일체 무효로 했다.
보험업법 제51조에 의하면 재무장관은 보험회사의 업무상태가 현저하게 불량하여 공익상 그 사업의 계속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업의 정지, 업무와 재산의 관리, 또는 계약이전의 명령을 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때 재무장관은 보험관리인을 선임하는데 보험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 관리인이 된 것을 거부할 수 없다(92조).

<해설>-계약고 백46억 결손금이 12억
고려생명은 우리나라 6개 생보회사 중 가장 경영실적이 나빠 자본금 3억원에 이월결손금이 12억7천만원이나 된다.
계약고는 2월말 현재 44만7천건에 1백46억5천만원이나 유동성상태가 나빠 그동안 보험금을 제대로 주지 못했다.
당초 고려생명은 강덕찬씨가 경영하다가 71년4월 현 회장인 박문상씨가 인수했으나 경영부실은 오히려 심화되었다. 정부는 그동안 고려생명을 다른 유실생보에 인수시킬 것을 추진했으나 그것이 실현되지 못하자 5개 생보 공동경영관리로 바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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