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3·15 발포책임 서득룡 피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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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구】24일 대구지법형사합의부 성병뢰 부장판사는 병 보석 중 재판부의 허가없이 제한주거지를 이탈한 서득룡씨(54)를 구속하고 보석금 30만원을 압수했다.
3·15 당시 부산지검 마산 지청장이던 서씨는 마산 시민의 3·15「데모」대에 발포를 명령, 그 뒤 달아났다가 71년5월27일 대구지검에 자수,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 위반협의로 구속돼 있었다. 그러나 71년8월5일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병 보석, 주거를 대구시 보산동 동산기독병원으로 제한 받고 있었으나 재판부의 허가 없이 병원을 떠나 봉산동 자기 집으로 주거를 옮겼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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