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일몰제, 내년부터 전면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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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조에 따른 기술·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내년 1월부터 위의 사례처럼 기존 규제에 대한 일몰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국무조정실은 22일 규제를 둘러싼 환경은 변했지만 불필요한 규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일몰제를 설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체 1814건의 일몰성 규제 중 1522건은 올해 안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292건의 규제는 각 부처가 내년 입법계획에 반영해 추진하게 된다.

 또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한 규제 687건은 국무조정실이 주관해 일괄 개정한다. 이들 규제는 2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모두 결정된다. 예를 들면 ‘학원 및 교습소의 설립·운영 등록 및 신고 사항’과 ‘국가기술자격의 등급별 실무경력, 학력 등 응시자격’ ‘플라스틱제품 등의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은 3년 기간의 일몰제로 명시된다.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 없는 부령 202개(규제 573건)와 행정규칙 194개(규제 262건)에 근거한 일몰 규제는 각 부처가 올해 안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항공운송과 지상파 방송 등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는 업종과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운영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와 같은 규제가 3년 기한 일몰로 정해진다.

  국무조정실 임충연 규제총괄정책관은 “이번 규제 일몰제 시행은 규제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본격적인 시도”라며 “이번에는 개별 규제의 근거법령에 일몰기한을 직접 명시해 재검토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일반 국민도 재검토기한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에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규제 전반에 대한 문제점도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최준호 기자

규제 일몰제도 기업활동이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는 규제에 대해 사전에 2~5년의 일몰기한을 정하는 제도다. 일몰기한이 되면 규제를 지속할 것인지를 주기적으로 평가·검증해 폐지하거나 완화 또는 개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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