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공개법 발동억제를 건전한 기업회계제도 확립 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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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의 자본시장관계 고문으로 체한 중인 미 증권전문가 「리처드·필립스」씨와 「조지·페리스」씨는 13일 한국자본시장 육성의 선결문제는 건전한 기업회계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밝히고 기업공개촉진법의 발동은 가급적 억제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3일 투공 주최 『한국자본시장의 육성방향』 강연회에서 이들은 기업재무제표가 일반의 신뢰를 상실함으로써 투자자들은 증권거래소를 투기장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이미지」를 고쳐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필립스」씨는 ①증권거래소가 상장증권에 대해 믿을만한 재무 기타정보를 제공할 책임을 져야하며 ②가격조작을 방지하고 ③증권금융업무를 재무부로 이관하고 ④공개법인의 소액주주(총 발행 주식의 3%미만 소유자) 수 요건을 현행 1백명에서 3백명으로 강화할 것 ⑤주식분산은 유통기구를 통하지 말고 인수기구를 통할 것 ⑥인수·매매 수수료의 인상 ⑦증권회사의 자기회사 주식공모를 허용치 말 것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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