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 쇄신·기강확립 다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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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법관 재임명 후 각급법원장 회의가 13일 상오 10시 대법원 회의실에서 민복기 대법원장을 비롯, 3개 고법원장, 9개 지방법원장, 사법연수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사법쟁점 사무의 쇄신문제와 법관 및 일반직원들의 기강문제 등을 논의했다. 제6대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각급 법원장 회의를 주재한 민복기 원장은 훈시를 통해 『아무리 사법권의 사명이 중하다 하더라도 법관은 누구나 뚜렷한 국가관을 갖고있지 않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국가의 재정이나 방위 등 중대한 국가적 이익을 고려하여 만든 법령에 대해 허식 논리적으로 위헌시 하거나 그 적용을 소홀하게 하려는 일은 삼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회의에서 토의되거나 지시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강문제=10·17이후 사회문제가 된 법원정화문제는 법원의 자체감사 담당관제도를 적극 활용, 법관 및 일반직원들의 기강을 바로잡도록 한다. 비리가 적발되면 지위의 고하를 가리지 않고 모두 징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한다.
집달리·사법서사의 감독강화=법관으로 구성되는 감독관제도를 활용, 위법, 부당하거나 사회의 지탄을 받는 사례를 적발, 단속하며 직무능력이 없는 사법서사에 대해서는 폐업 조치토록 한다.
인사관리문제=특정인이 한자리에 오래 근무함으로써 극단적인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을 악용할 우려가 있어 순환보직과 근무평정제를 공정히 운영할 것.
동기·호적의 제도 개선=등기사무는 오래 전부터 다른 부처에 이관문제가 논의될 만큼 옛 방법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나 오는 7월1일부터 일부 부동산 및 법인등기에 대해 기계화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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