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교에 약사배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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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교부는 9일 각급 학교에 학교약사를 위촉, 배치키로 했다.
학교약사의 배치는 학교보건법의 기준에 따라 국민학교는 18학급이상, 중·고등학교는 9학급이상의 학교에 각 1명씩 배치하게 된다.
현재의 실정은 일부학교에서만 학교약사제도를 활용하고있어 이번에 사단법인 대한약사회에서 무보수로 봉사하겠다는 건의를 해와 교부가 이를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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