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세 과표 30% 인상 한의사 50%·법무업은 25%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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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세청은 4월말이 납기인 72년도2기분 사업소득 자에 대한 과표를 평균30%,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국세청에 의하면 각지방별 권형사위회를 거쳐 결정된 이번 과표인상의 내용을 보면 한의사가 50%로 가장 높은데 평균율로는 의료업 30%, 법무업을 25%, 수산·산림업 등이 20%로 되어있다. 지난달 말까지 실시한 사업소득자 실태조사에 의하면 총 대상 2만4백43명중 의료업8천9백28명, 법무업 2천6백이명, 가수·배우 등 자유업 9백77명 등이다.
알려진 업종별과표 인상폭은 다음과 같다.
▲일반병원·안과 30% ▲외과·내과·산부인과 25% ▲이비인횻과· 소아과35%, ▲칫과·피부비뇨기과 40% ▲한의사 50% ▲변호사 25% ▲사버버 20% ▲행정대서 15% ▲산림·축산·수산업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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