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직 1개월 "한 달간 직무 수행 불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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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일보 포토DB]

‘윤석열 정직 1개월’.

18일 법무부에서 열린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정직 처분을 받은 윤 지청장은 한 달 동안 직무 집행을 할 수 없으며 급여를 받지 못한다.

앞서 윤 지청장은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당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지시를 불이행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집행했었다.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장 변경 절차를 위반했다는 사실로 대검 감찰위원회가 징계를 청구한 바 있다.

윤 지청장은 징계위원회에서 지휘부가 내렸던 국정원 직원 체포 영장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하지 말라는 지시는 부당한 명령이었기 때문에 징계 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어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도 수사과정에서 법과 절차를 어긴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윤 지청장 징계와 함께 당시 특별수사팀 부팀장이었던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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