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일부에 기준지가 고시|전국서 처음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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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지가의 부당한 앙등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남제주군 중문면등 제주도일부 지역에대해 이달안으로 기준지가를 고시할 방침이다.
제주도 지역에 대한 기준지가고시는 도시계획법에 의거. 실시되는데 이달중 기준지가가 고시되는 지역은 ▲중문면 35평방km ▲성산면 31·3평방km ▲조천면 37·5평방km ▲제주시 연동및 노형동 7·3평방km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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