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핵무기보우 합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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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동경15일AFP합동】일본정부는 15일 일본의 평화헌법이 『타국에 위협을 주기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방어를 위한 목적의 핵무기일 경우』 일본이 소규모의 핵무기를 보유하고있는것을 금지하고있지는 않다고 핵무기 논쟁에 대한 정부의 종합된 견해를 밝혔다.
방위청과 내각법제국은 이날 발표한 정부의 공동견해에서 「다나까」(전중)수상의 13일자성명은 지금까지 정부가 견지해온 입장과 상반되는것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일반적으로 핵무기는 공격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라는 견해에서 본다면 일본은 결코 그같은 핵무기를 보유하지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나 방위청은 일본이 방어용 소핵무기를 보유할경우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거듭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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