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식 건물번호제 실시 시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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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주거표시제(건물번흐제)를 실시키로 방침을 세우고 전문가와 실무자로 「중앙단위주거표시심의회」설치와 관계법규의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지난해 8월에 착수한 신주거표시 도상 시험 적용작업 결과 서울시는 「블륵」방식이 일부 문제지구(고지대 무허가 건물집단지구·재개발예정지구·도시계획미집행지구·시가지화하지않은 변두리지구)를 제외하고는 적용 가능하다는 결론이 도달, 이같은 방침을 세웠다.
전몰 번호제는 일정규모의 동을 도로·하전 등 항구적 시설물을 기준으로 몇개단위 「블록」으로 나눠 번호를 부여하고 그 「블록」경계를 일정간격으로 다시 나눠 기초번호를 정하고 건물의 주요 출입구나 통로가 그 기초번호상에 있을 때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하여 주거표시로 삼는 방법이다.
예를들어 『종로구 사직동 5번(「블록」번호) 1호(건물번호)』등으로 표시되며 같은 건물번호 안에 여러 건물이 있을 수도 있다.
이를 적용하려면 현재의 동 경계를 하천·도로 등을 경계로 하여 가급적 방형(방형=네모꼴)이 되도록 조정하고 이를 1천평∼2천평 규모의 「블록」으로 나눠 시중심지(예 광화문네거리) 최근접 「블록」부터 좌회전하면서 「블록」번호를 부여하고 다시 「블록」을 일정한 간격으로 구분, 좌회전하면서 기초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제1「블륵」상의 건물의 주요출입구가 3이라는 기초번호상에 있을 때는 그 건물의 표시는 1번 3호가 된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도로방식과 「블록」방식 등 두가지 방식을 검토해왔으나 도로방식은 현재의 도로사정상 전면 통용이 불가능하고 지금까지의 행정체계가 도로중심이 아닌 동 등 지역중심으로 굳혀져온 주민에게 생소감을 준다는 등 이유로 「블럭」방식을 택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기초조사대상으로 삼은 동은 종로구 사직동·중구 명동·동대문구 보문동·영등포구 양평2동 등 4개동이다.
서울시당국자는 「블럭」 방식을 서울시 전체에 적용하려면 「블럭」 표지판·건물번호표지판 등 모두 10억원의 예산이 드나 종로구만 적용하면 3천만원 정도 들게되므로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촉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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