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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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예년의 경우, 재정수지는 대체로 균형되어 왔던 것이며 특히 상반기중에는 오히려흑자를 시현하는 것이 통례였다.
그렇던것이 올해에는 연초부터 이월적자요인이 노출되어 민간부문을 크게 압박하고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재정부문의 이례적인 적자가 단시일내에 해소되지 않는다면, 금융부문은 상반기중 완화될 공산이 거의 없어지며 따라서 연초에 제시된 확장정책방향은 근본적인 애로에 봉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즉 확장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투자가 활발해져야 하는 것이며, 이를 뒷받침하려면 민간부문여신이 계속 확대되어야하나, 재정수지적자가 이에「브레이크」를 걸어 오히려 금융부문은 연초이래 불과 2개월동안에 7백여억원이나되는 자금동결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더우기 1월∼2월중에 1천1백여억원이나 늘어난 국내여신이 저축성예금으로 금융기관에 환수된 실적은 4백7O억원에 불과하여 민간부문확장의 또다른 애로요인을 형성시키고 있는점도 주목된다. 그동안의 실적으로 본다면 국내여신증가분은 그 75%수준이 금융기관의 저축성예금형태로 환수되는 것이었으나 올해에 들어서는 43%수준밖에 환수되지 않고있어 나머지는 통화량증가로 반영되고 있다.
이러한 재정금융동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재정수지문제룰 현실에 즉응해서 대담하게 조정하든지, 아니면 경제동향에 부합하도록 금융정책방향을 전환시켜 저축성예금으로 환수하는 비율을 다시 높이는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어느방법도 현실적으로는 집행이 어렵다는데 문제점이 있다.
우선 재정수지의 정상화는 세입증대를 위한 조세수입강화가 아니면, 세출억제에 기대하는 수 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이 이상 세수증대를 기대할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세출삭감에 따른 수지정상화를 기대할 수 밖에 없겠는데 이 경우 소비성지출은 현질적으로 정부기구를 축소시키지 않는한 기대할 수 없는 것도 자명하다. 따라서 세출조정에의한 수지정상화는 곧 재정투융자의 집행억제에 기대하는것 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해서 결코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재정투융자의 집행규제는 본질적으로 확장정책과는 모순된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정책기조자체의 조정이 선항되어야 한다는 난국에 부닥치고만다.
한편 재정수지적자가 불가피하며, 수지조정이 어려운 것이라고 한다면, 결국 금융정책이 조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현재도 강력한 유동성 규제조치를 계속하고 있으므로 재정적자를 충분히「커버」하고 있으니까 새삼스럽게 금융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는 있다.
그러나 유동성 규제조치에는 한계가있기 때문에 재정적자를 전제로 한다면 현재의 금리정책은 재고해야할 상황인 것이다. 즉 유동성 규제조치는 추가여신을 억제한다는 점에서는 장점이 있으나, 재정부문을 통해서 나간 구매력을 저축성예금으로 환수하는데에는 무력하기 때문이다.
이는 1월∼2윌 실적으로 이미 증명되고 남는 것이다. 따라서 총체적으로 국내여신이 계속 늘어나는 것이 기정사실이라면 통화환수요인을 강화시킬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끝으로 재정수지적자가 1월∼2월실적을 앞으로 초과하지 않을것이며, 때문에 앞으로 민간부문의 확장에 지장이 있을 수 없다는 판단도 가능하나, 이 경우에 있어서도 여전히 금융정책의 조정문제는 남아 있다. 즉 민간여신이 예정대로 확대된다 하더라도 오늘의 물가정세나 금리수준으로 보아 저축성 예금으로 환수되는 비율이 과거와 같은 75% 수준으로 상승될 공산은 거의 없다.
따라서 통화환수구조를 변경시킬방법을 찾지않는한, 재정적자를 고려하지 않아도 민문부문여신의 확장에는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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