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칸막이 없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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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15일 주점(주점)에 대한 규제사항과 유흥업소에 대한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유흥업소 허가규제 개선방안」을 마련,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 당국이 이날 마련한 주정 규제사항은 ①주장(주장·홀)의 넓이를 30평 이내로 제한하고 ②「홀」안의 칸막이 시설이나 무도장 설치를 금지(이상은 신규 허가의 경우)하며 ③종업원의 노래와 춤을 금지하고 ④옥외간판에는 옥호 이외의 것을 제시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한편 강화한 처벌 기준은 중전의 위반 사항 적발1회 경고,2회 영업정지10일, 3회20일, 4회30일, 5회 허가취소와는 달리 ①일반 허가조건 위반(보건 증 미소지 등)때엔 1회 경고, 2회 영업정지10일, 3회20일,4회 허가취소 ②퇴폐행위 적발 때엔 1회 영업정지10일, 2회30일, 3회 허가취소 등으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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