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목포여상 교사를 못쓰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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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목포】11일 목포시는 방호시설을 제대로 안갖추고 문을연 목포여자상업고등학교(건평2백75평)에대해 민방공법을 적용, 시설을 갖출때까지 교사사용중지령을 내렸다.
목포시가 이같은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린것은 목포여상이 지난2월19일자로 시에 건물임시사용신청서를내자 시설미비를 지적, 보강토록 지시했으나 이를 어기고 신입생 2백40명을받아 지난7일 문을열었기 때문이다.
목포시는 이학교가 12일까지 행정지시를 묵살할때는 경찰에 고발키로했다.
올부터 신설건물에대해서는 건평의 10분의1에 해당하는 지하실을 갖추도록돼있다.
목포여자상업고등학교는 문교부로부터 지난해12월초에 인가를 받아 73학년부터 4학급을 모집, 개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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