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분식 일제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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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8일부터 10일까지 3일동안 지금까지 대상에서 제외돼왔던 시내3백60개 양식당을 포함한 전음식점에 대해 혼분식이행여부 일제단속에나섰다.
본청2개반과 구청 18개반등 모두 20개 단속반을 편성, 실시되는 이번단속의 주안점은 ①평일잡곡 20%혼합상태 ②무미일(수· 토) 반식판매여부 ③분식「센터」에서 밥을 파는행위 등이다.
시당국은 올해들어 7일까지 1백3개 위반업소를적발, 이가운데 5개소를 허가취소, 67개소를 3개월영업정지하는한편 무허가 31개소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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