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타호 희생선원 유족 보상금액 타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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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부산】지난해 12월 15일 「페르샤」만에서 화재사고로 희생된 「시·스타」호의 선원 유족보상문제가 5일 타결, 삼양항해측은 연습선장 노영구씨(37) 등 희생자 30명에게 36개월분의 유족보상금과 장례빚조로 3개월분의 봉급을 지급하고 이밖에 선원 1인당 특별위로금 2천 「달러」·소지품 분실대 3백50「달러」·실종수당 1개윌분·퇴직금 등을 주겠다고 유족과 전국해운노조에 통보했다. 의사측은 기본급 이외에 시간외 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까지 급여로 계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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