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직위해제를 집단해고 주장 …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에 왜곡 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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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사이트인 일간베스트저장소에는 대자보를 훼손하고 찍은 ‘인증샷’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코레일은 대자보 작성자 주현우씨가 철도파업에 대해 사실관계를 틀리게 쓴 부분이 있다고 16일 지적했다.

 첫 번째는 직위해제와 해고가 다르다는 점을 주씨가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주씨는 “불과 하루 만의 파업으로 수천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라는 문장으로 대자보를 시작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직위해제를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직위해제된 직원은 계속 코레일 직원 신분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다만 업무에 복귀한 뒤 직위해제 처분이 풀리기 전까지는 기본급 외에는 각종 수당을 받을 수 없다.

 대자보의 다음 문장은 “다른 요구도 아닌 철도 민영화에 반대한 이유만으로 4213명이 직위해제된 것입니다”로 이어진다. 이에 장진복 코레일 대변인은 “직위해제 사유는 직원의 의견 표명이 아닌 불법 파업 참가”라고 말했다. 그는 “마치 코레일이 직원의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는 것처럼 썼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코레일은 이번 파업에 대한 불법성 판단의 근거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대자보의 “정부와 자본에 저항한 파업은 모두 불법이라 규정되니까요”라는 문장 때문이다. 이에 대해선 검찰도 코레일과 같은 입장이라는 점을 밝혔다. 이문한 대검 공안3과장은 “근로조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으면 파업 목적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며 “수서발KTX라는 자회사 설립 문제는 경영상 판단이고 ‘회사가 앞으로 손해를 볼 수 있느냐 아니냐’는 직접적인 근로조건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불법파업”이라고 설명했다.

 주씨는 또 “과거 전태일 청년이 스스로 몸에 불을 놓아 치켜들었던 ‘노동법’에도 ‘파업권’이 없어질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적시했는데 정부는 이 문장에 대해서도 반박하고 있다. 이 과장은 “집단적 노무 거부 자체는 정당행위”라면서도 “다만 그 목적이나 절차에 불법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철도국장도 “ 이번 파업은 예고 단계에서부터 수서발KTX 저지라는 근로조건이 아닌 목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불법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국철도노조는 “ 자회사 설립으로 본사에 경영 압박이 심해지면 노동 환경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서 합법 파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선욱 기자

◆해고와 직위해제=‘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반해 ‘직위 해제’는 신분은 유지하되 직위에서 물러나 업무를 못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며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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