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종료 '불체자 추방유예' 연장키로

미주중앙

입력

31세 미만 불법체류자에게 허용하고 있는 추방유예(DACA) 행정명령이 연장된다.

세실리아 뮤뇨즈 백악관 국내정책담당 보좌관은 지난 11일 마이크로소프트의 온라인서비스 '빙'과 화상통화 프로그램업체 '스카이프'가 공동 주최한 행사에서 "현재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머물러 있는 한 추방유예를 지속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

DACA 신청자들은 올해 이민개혁이 무산되고 내년에도 성사 여부와 시기가 불투명해지자 이 프로그램의 지속 여부에 주목해왔다. 2012년 8월 15일부터 시행된 DACA는 2년간 추방을 유예하는 행정조치로, 지난해 신청해 승인받은 수혜자들은 내년에 재승인을 받아야 합법적인 체류와 취업이 가능해진다.

이민서비스국(USCIS) 통계에 따르면 지난 1년동안 승인받은 한인 DACA 신청자는 7504명이며 이중 6760명이 승인받았다. 전체적으로는 56만7563명이 신청해 이중 45만5455명이 승인받았다. 이중 행정조치가 시작된 이후 2012년 말까지 승인받은 신청자는 15만 명이다.

한편 뮤뇨즈 보좌관은 이날 추방유예 조치를 모든 불체자들에게 확대하는 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대통령은 추방을 유예할 권한이 없다"며 "DACA는 이민단속 재량권을 사용한 국토안보부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날 화상회의에 함께 참여한 조 바이든 부통령도 "대통령이 '내가 법을 바꿀 테니 여러분들은 머물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그럴 권한이 없다"고 재확인했다.

추방유예 확대안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연설 도중 이 문제에 대한 한인 홍주영씨의 돌발적 질문에 "나는 그럴 권한이 없다"고 대답하면서 이슈화되고 있다. 현재 연방하원 민주당 의원 30여명은 지난 9일 오바마 대통령에게 불법체류자의 추방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해 달라는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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