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여 식품업소 대상|식품수거, 검사|연말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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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12일 시내 2천여개의 식품업소를 대상으로 수거검에 나섰다.
서울시는 이 수거검사를 연말까지 계속하여 결과가 규격기준에 맞지않거나 인체에 해로운 것으로 밝혀지는 식품에 대해서는 보사부 훈령 153호에 따라 엄중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괄호안은 업소수)
▲2월 = 식초(13) 식용유(1백50) ▲3월 = 식육제품(23) 어육(38) 「인스턴트」(21) 과자류 (3백40) ▲4월 = 가공류(4) 유제품(3) 식용유(1백50) 다류(50) ▲5월 = 빙과류(92) 청량음료(26) ▲6월 = 식초(13) 식용얼음(41) ▲7월 = 어육제품(38) 빙과류(92) 청량음료(26) ▲8월 = 식용얼음(41) 첨가물(42) 통조림및 병조림(20) ▲9월 = 장류(21) 「마가린」및 「쇼트닝」(9) 두부류(2백1) ▲10월 = 당류(2) 과자류(3백40) 고춧가루류(51) ▲11월 = 엿류(22) 절임식품(42) ▲12월 = 건포류(29) 면류(40) 기타(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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