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수산 가공품도 식품위생법 적용|주류포함, 운반 도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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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비상국무회의는 2일 지금까지 식품위생법으로 다스릴 수없던 주류 및 축·수산가공식품에까지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확대하고 식품영업에 대한 보사부장관의 지도·감독권한을 대폭 확대하는것을 내용으로하는 식품 위생법 중 개정법율을 의결 했다. 이에따라 이제까지 ①주세법의 규제만을 받아온 주류②축산물가공처리법이 규제하던 식육과 유제품③수산업법이 규제하던 수산물·통조림·어간유·한천등이 앞으로 식품위생법장의 금지 및 규제기준에 위반했을 경우 보사부 장관이 허가권자인 재무부장관(주류)또는 농림부장관(축·수산가공품)에게 허가 및 면허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됐다.(개경법 26조2항)
주류와 축수·산가공품은 식품이면서도 법체제상 식품위생법의 적용권외에 있어 위생관리및 감독이 사실상 방치되어 왔으며 특히 주류의 경우는 주세법이「알콜」합량만을 규제, 유해성분에 대한 검사 규경을 두지않아 규격기준 위반으로 인한 면허취소등이 불가능 했었는데 앞으로는ⓛ유해색소②방부제③「메텬·알콜」등이 검출됐읕때 보사부 장관이 허가취소등을 요청하게 된다.
개정법률은 부정뷸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해 이밖에ⓛ지금까지 제조·가공·조리·저장·판매 과정만 규제해오던 것을 운반과정에까지 규제를 확대했고 ②가공식품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더라도 품질이 고유성을 잃었을 때는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 가짜식품 단속근거를 마련 했으며 ③과대광고 금지규정을 신설,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효과표지를 금지시켰다.
개정법율은 보사부 장관이 공익상 또는 수급 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식품의 영업허가 (제조및 판매) 를 재한할 수있게 규정, 불필요한 재품의·난립 및 불량식품의 온상인 영세 업체를 전면 규제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공익상 필요하거나 식품위생상 중대한 위협이 발생 할 우려가 있을때는 행정조처가있기전에라도 보사부장관이 식품업자에게 필요한 지도와명령을 내릴수 있게규정, 감독권한을 강화했고 모든 접객업소 종업윈들에게 위생강습을 받도록하는 의무규정을 두어 앞으로 이 강습을 필하지 않을때는 취업을 못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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