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식단위반한 식당 5곳에〃영업정지 5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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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표준식단제 실시 첫날인 25일 이를 위반한 5개 한 식당을 적발, 각각 5일간 영업정지처분했다.
본청(3개반)과 보건소별로 확인단속반을 편성한 서울시는 이날부터 비교적 규모가 큰 5백18개업소엔 수시로, 나머지 업소엔 1주에 1회씩 단속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아울러 벌점제를 적용하여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벌점기준은 ①식기밥제공5점②기본찬류에 부가찬류1종을 포합시킬 경우 1점, 2종 2점 ,3종 3점, 4종4점, 5종 이상 5점씩으로 계산, 모두 벌점10점이 넘는 업소에 대해서는 2회 위반과 같은 10일간 영업정지 처분토록 되어있다.
단속첫날 적발된 위반업소는 다음과 같다.
▲대원정(주인 임태만·영등포동4가75의1) ▲성공회관(김진식·서대문구북아현동136의13) ▲진고개(신정희·북아현동135의10) ▲삼화정(박은옥·서대문구대현동90의67) ▲신촌불고기 (신정원· 서대문구창전동18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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