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공단 설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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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노동청은 효율적인 직업훈련과 기능인력수급공급체계확립등을 위해 「직업훈련공단」설치와 기능공의 처우개선을위해 기능사고용의무제 신설등을 주요골자로한 직업훈련법개정안을 마련, 20일 법제처에 넘겼다.
노동청은 직업훈련소의 설치경영의 체계화, 기술지원 그리고 직업훈련과 기능검정에 관한 조사연구등을 종합할 직업훈련공단설치가 시급하고 기능사의 자격을가진 기능공의 처우개선, 수급체계의 원활을 위해 직업훈련수료자의 취업의무제와 기능사고용의무제를 신설하게된 것이라고 밝혔다.
직업훈련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같다.
▲직업훈련공단설치=정부가 25억원을 투자하여 직업공단을설립, 직업훈련소의 설치경영, 직업훈련에관한 기술지원, 직업훈련과 기능검정에관한 조사연구를한다.(17조∼29)
▲기능사고용의무제와 처우개선=국민의 생명·재산및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일정업종은 일정수의 기능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하고 노동청장은 기능사의 근로조건향상에관해 사업주에게 권고할수있다.(35·36조) ▲직업훈련생취업의무=고용근로자이외의 인정직업훈련을 받은자는 그 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훈련을 실시한자가 지정한사업에 취업해야한다.(34조) ▲기능사등급조정=현재의2등급에서 5등급으로 조정.(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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