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복싱」연맹(OBF)사무국은 17일 한국의 이창길 선수로부터 동양 「J·웰터」급「타이틀」을 박탈한데 대한 한국「복싱」위원회(KBC)의 항의를 일취 했다.
KBC는 OBF사무국이 지난달「뉴요크」의 「매디슨·스퀘어·가든」에서「스코틀랜드」의 「캔·부캐넌」전 세계「라이트」급 「챔피언」에게 2회KO패를 당한바 있는 이창길 선수로부터 동양 「타이틀」을 박탈한데 항의, 이 선수가 OBF권외인 미국에서 행한 시합에 OBF30조 규약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항의전문을 보냈었다.
그러나 OBF의 「포른·파니치파크디」사무국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이 선수의 「타이를」 상실은 『선수권자가 자신의 체급이내에서 싸우다 KO패했을 경우 「타이틀」은 자동상실 된다』는 0BF규약 30조에 의거한 것이라고 되풀이 설명함으로써 한국 측의 항의를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