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지구개발촉진법」 시행령 안나와|토지취득세 면제 못 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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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지난해 11월30일 국무회의 의결올 거쳐 통과된 특정지구개발촉진 임시조치법의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아 영동지구 7백53동의 시영주택 입주자를 비롯, 개발촉진지역 및 재개발지구 주민들이 당초 서울시의 약속과는 달리 취득세 (토지분·2천분의 20) 면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임시조치법에는 개발촉진지구 및 재개발지역으로 지정고시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주택공사가 조성하는 대지의 취득세 및 건축물의 취득세 그리고 재산세·영업세·투기억제세 등 국세 및 지방세의 면제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에대해 서울시 당국자는 시행령이 제정되어 고시되면 이미 납부통고된 취득세를 환불조치할 것인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영동·잠실·여의도 등 3개 지역을 특정지구로 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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