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부실로 인한 고속도로 윤화 도로공사에 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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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민사지법 합의 11부(재판장 양헌 부장판사)는 28일 하오 삼표운수 주식회사가 한국도로 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판결공판에서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가 재포장 또는 보수공사를 알리는 안전표지의 관리를 태만히 해서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공사에 책임이 있다』고 판시, 원고에게 6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삼표운수는 70년 10월 11일 하오 4시 40분쯤 도로보수로 인천행 하행선만 사용중이던 경인고속도로 강화 「인터체인지」 입구에서 인천으로 가던 동사 소속 서울영7-667호 「덤프·트럭」이 마주오던 전 신민당 국회의원 김은하씨의 승용차와 정면충돌, 승용차에 타고 있던 김씨의 부인 민정희씨(43) 와 운전사 이회삼씨(27)를 죽게하는 등 사고를 내 손해배상금 등으로 1천 2백여만원을 피해자 측에 지급한 뒤 고속도로의 안전관리 책임을 맡은 도로공사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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