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휴전1%의 장해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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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미·월맹협상은 휴전협정조인이라는 산정일보 전까지 접근하면서도 또 하나의 장벽에 부닥치고 있는 것 같다. 17일 미대통령안보담당 특별보좌관 키신저 박사는 기자회견에서『미·월맹간에는 현재 99%까지 휴전합의에도 도달했으나 단 한가지 휴전감시국제기구의 설치규모 및 기능에 관한 이견 때문에 최종 타결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고충을 반영하는 듯, 18일부터 미군기들은 월맹전역에 북폭을 재개했음도 아울러 발표되었다.
지난 10월26일 월맹이 9개 항목의 협정안을 공개한 이래, 티우 월남대통령은 네가지 수정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즉 월남에서의 월맹군철수(약14만5천 추정), 17도선의 재확립, 3파 국가협의회에서의 중립파배제, 인지전역에서의 휴전실시 등이 바로 그것이다.
키신저 박사는 전기한 기자회견에서 17도선의 성격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견이 있음을 말했으나, 그밖의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유독, 휴전감시기구구성에 큰 이견이 있음을 밝히고 핵심적인 문제는 다름 아닌 휴전감시기구라고 명백히 했다.
그에 따라 티우 대통령의 4항목 수정요구가 어떻게 됐는지는 궁금하다. 아마도 미국은 이러한 것을 『양해사항』으로 월맹의 동태를 얻었거나, 아니면 휴전감시기구의 규모와 기능의 강화로써 월남측의 불안을 해소하려 했을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떤 형태든 일단 휴전이 조인된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휴전조건들의 철저한 이행을 감시하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1954년 제네바 협정당시 마련된 국제감시위원단이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면서 월남전이 재연됐다는 교훈을 상기하면 더욱 그렇다. 이 국제감시위원단에는 어떤 강제권도 없었기 때문에 그 결정이 이행되지 않았을 뿐더러, 그 휴전조약중의 만장일치원칙 때문에 유효한 결정과 행동을 취할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월남휴전협상에서 새로 마련할 감시기구는 이 실제의 교훈을 살리는 뜻에서도 명실공히 제구실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좀 더 단적으로 말한다면,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제보고를 유효 적절하게 처리하며, 그때그때 고차원의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감시기구의 조직이 필요한 것이며, 때문에 그 활동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완전한 행동자유를 보장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월남휴전협상에서 궁극적으로 구현해야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월남에 안정되고, 항구적인 평화를 가져오는데 있음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그리고 우리의 처지에서 이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티우 정권을 강화·유지하는 것임을 도외시해서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월남에 합법적으로 수립된 현정권의 법통이나 그 장래를 위태롭게 할 어떠한 요소도 남겨놓아서는 안된다.
이런 의미에서 미국은 티우 대통령이 요구하는 수정사항이 철저히 실현되도록 할 것은 물론 월남의 자위력 강화에 박차를 가해야한다.
화근을 남기는 안역한 해결이나 졸속은 경계해야 하며, 약간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후환이 없도록 튼튼한 평화보장대책에 관하여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만이 한국을 포함한 수백만 자유민들의 생명을 회생시킨 월남전쟁의 명예로운 휴전과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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