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준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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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민회의사무처는 대통령 후보 등록접수준비와 함께 대통령 선거를 위한 투포함 등의 준비를 하고 있다.
선거는 사무처가 후보자의 이름을 한글과 한자로 우표장인 회의실에 게시한 뒤 실시한다.
우표함 및 명패함은 10개 이상 20개 이내로 마련토록 규정돼 있는데 사무처는 각 시·도 별로 각11개를 마련할 예정이다.
투표는 각도별로 실시되며 감표위원은 대의원 중에서 각 시·도별 2인씩 22인이 선거1일 전에 의장에 의해 선정된다.
개표는 투표함과 명패함 1개씩을 개함, 동시에 계표하며 2개 이상 투표함의 동시개표는 하지 않는다. 그러나 계표 내용의 중간 발표는 일체 하지 않고 최종 집계된 결과만을 발표한다.
대의원은 투표에 있어 지지하는 후보자의 이름을 한글 또는 한문으로 쓰도록 되어 있다.
국민회의의 대통령선거는 국민회의 법에 다라 단기명 기재식이다.
대통령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 선출절차에 관해서는 헌법이나 통일주체국민회의 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대통령은 국민회의대의원재적과반수의 찬성을 얻은자를 당선자로 한다』는 정족수 규정과 단기명 기재식에 따라 후보자가 l인인 경우에도 투표를 실시하게 된다고 박경원 국민회의사무총장은 말하고있다.

<방청권 발행키로>
한편 국민회의사무처는 대통령 선거를 하는 회의에 방청권을 발행하며 녹음·녹화중계 방송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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