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중추의 확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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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통일주체국민회의법이 6일 공포됨으로써 유신헌법에 의한 국민주권의 수임기관이며 평화통일의 중추세력이 될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기반이 확립되었다.
전문 37조와 부칙 4항으로 된 통일주체국민회의법규의 주요 내용을 간추린다.

<집회>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집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의장은 늦어도 집회 5일전에 일시·장소·의안의 제목을 정하여 공고한다.
국민회의법은 국회법과 같은 회기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1일간의 회의를 할 수도 있고 1주일쯤으로 회기를 잡아 중간에 의장이 휴회기간을 둘 수도 있는 신축성이 있다.

<기관>
의장은 대통령이 자동적으로 맡게되며 부의장을 두지 않고 의장이 필요한 경우 집회 때마다 운영위원 중 약간명을 지명하여 교대로 의장을 대리하여 사회를 보도록 할 수 있다.
국민회의에는 대의원의 자격심사, 징계·기타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의장이 지역을 안배하여 지명하는 20명에서 50명까지의 대의원으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운영위원은 집회 때마다 의장이 지명하여 다음 집회 전일까지를 임기로 하며 위원회에 위원장과 약간의 간사를 둔다.
이 운영위는 국민회의가 폐회 중이라도 집회할 수 있고, 의장이 부의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 운영위가 사실상 국민회의의 상설축소회의의 기능을 수행할 것 같다.

<대의원>
대의원은 통일과업을 수행할 주권을 수임 받은 순수한 중립적 위치에 있으면서 수당과 여비만을 받는 명예직이다.
대의원의 이런 사명과 성격에 비추어 그 선거는 깨끗하고 공명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10월 유신, 그리고 이런 뜻이 합쳐 선거법은 전례 없던 완전공영제로 돼있다.
그럼에도 지난날의 선거로 인한 타성에서 당선만을 의식하여 선거법을 어기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풍토를 시정하는 유권자와 후보 모두의 노력이 기대된다.

<회의>
대의원의 발언은 발언할 내용의 요지와 시간을 제출해서 1일 전에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의장은 회의장에서도 대의원에게 발언권을 줄 수 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및 안건에 관계 있는 자가 의장의 허가를 받아 회의에 출석,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회의는 서울이나 혹은 지방에서 전체회의를 하게되고 부득이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집합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고 회의를 지연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부산과 각도에서 그 지역의 대의원만으로 지역회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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