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는 단일명 기재식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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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통일주체국민회의법과 그 시행령이 제정·공포됨으로써 대통령의 선거방식이 밝혀졌다.
대통령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 2백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한다.
대의원이 이런 후보자 중에서 1명을 골라 그 성명을 투표지에 기재하는 단기명 기재식 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선거하는데 재적과반수의 찬성을 받으면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간단한 조직체라는데 특색이 있다.
국민회의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20∼50명의 대의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만을 설치하며 부의장이나 분과위원회 등을 두지 않았다.
대의원에 대한 대우도 「최소한」에 그쳤다 할 수 있다.
명예직인 대의원은 정치에 관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을 겸직할 수 없고 회의에 출석한 일수에 따라 수당과 여비만을 지급받는다. 한번 회의에 왕복여비 5천원, 출석수당 1일에 1천원, 숙박비 1일에 3천5백원, 시내교통비 1일에 1천원으로 대의원이1일 회의에 참석하는데 1만5백원의 실비만을 받게 된다.
국민회의가 얼마의 간격으로 소집될지는 규정되지 않았으나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해를 빼고는 자주 열릴 요건이 적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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