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일까지 탈당하면 입후보가능|유권자는 입후보자 1명만 추천해야|등록 위해선 추천서 등 서류5종 구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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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문=후보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 무엇이며 서류작성요령은 어떻게됩니까.
▲답=후보자등록신청서를 내면서①추천서 ②거주증명서(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2년 이상 당해 선거구내에 거주했다는 증명서) ③호적초본 ④신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서·추천서·거주 증명원의 서식은 법 시행령에 별지 8호 서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추천자명단은 성명·주소성별·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를 적고 도장을 찍게 돼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선관위원이던 사람이 사직하고 출마할 때는 사직원 접수증 또는 해임된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문=정당의 당원입니다. 대의원에 입후보하기 위해 탈당코자 하는데 당적이 있는 지구당의 문이 닫혀있습니다. 언제까지 어디에 탈당계를 내야합니까.
▲답=대의원선거법 제30조에는 대의원 임기만료 60일전에 탈당해야 입후보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이번에는 그 부칙 제6조에 의해 선거일 공고 일로부터 5일 이내(12월2일까지) 에만 탈당하면 됩니다. 탈당 신고서는 지구당에 낼 것이 아니라 후보자 등록신청서와 함께 관할선관위에 제출하면 이것으로 탈당을 인정합니다. 관할선관위는 이 탈당 신고서를 소속정당의 지구당에 통보하며 통보 받은 정당은 지체없이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게 됩니다.
▲문=대의원 5명을 선출하는 도시선거구의 유권자입니다. 입후보자 추천을 몇 명까지 할 수 있는지요.
▲답=선거권자는 후보자 1명만 추천할 수 있습니다. 만일 2명 이상에게 추천·서명하면 그중 먼저 후보등록 하는 사람에 대한 것만 유효하고 나머지는 무효가 되므로 자칫하면 입후보하려는 자에게 큰 낭패가 됩니다.
당해 선거구에 거주하지 않는 유권자의 추천도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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