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임부 중 이상 예상자·극빈자 병원서 무료 분만토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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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겨울철에 농어촌의 임산부 중 이상분만 예상자를 보건소장 책임아래 인근 병원에 입원시켜 무료 분만토록 하라고 전국1백92개 보건소에 25일 지시했다.
이번 대상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남편이 있어도 불구 폐질로 부양능력이 없는 임산부 등이다.
보사부는 또 정상분만이 예상되는 임산부라도 생활보호법상 현재 정부의 구호양곡을 지급 받고있는 극빈자는 모두 병원에 입원시켜 무료 분만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보사부는 이를 위해 올해 모자보건원 인건비 가운데 불용액 1천1백만 원을 각 보건소에 긴급배정하고 이상분만을 맡은 병원에 1건에 5천원씩, 극빈자 정상분만의 경우에는 2천원씩 보상하고 초과경비는 병원 측의 협조를 얻기로 했다.
보사부는 내년부터 모자보건원(조산원·간호원)을 2백명씩 해마다 증원, 76년까지는 모두 1천8백명을 확보하여 건국 보건소와 읍·면에 설치돼 있는1천3백42개 보건소에 배치하여 건 임산부를 등록시켜 안전분만을 돕고 이상분만(극빈자) 의 경우에는 병원에 입원시켜 분만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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