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원 금융제를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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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9일 남덕우 재무장관은 지방 금융의 원활화와 영세 상공 금융의 확대를 위해서 환원 금융제를 실시하고 상공인에 대한 신용 대출을 크게 늘리겠다고 말했다.
환원 금융제는 금융의 지역적 균점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에서 조성된 자금은 원칙적으로 그 지역의 대출 수요에 충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남 장관은 또 지방 은행이 지역 개발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의미에서 자체 여유 자금 50억원을 연리 15·5%로 새마을 사업 등 지역 사업을 위하여 쓰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또 국민은행을 통한 영세 상공인 신용 대출을 확대, 시장 조합·동업자 단체·공제 조합 등 가입자와 백화점·시장·연쇄 상가 입주 상인 등에 대해 입주 보증금·입주 자금 등을 신용 대출하고 현재 영업 감찰 소지자에 한하여 신용 대출했던 것을 사실상 영세 상공업을 영위하는 자도 신용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남 장관은 또 기업 공개 의무화를 내년부터 실시하기 위하여 현재 작업 중에 있다고 밝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세법을 비롯한 여러 보완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재 기업 공개 여건이 충분히 성숙되었으므로 정부는 강력한 행정 지도를 통해 기업의 단계적 공개를 추진할 것이며 73년 중에는 자본 시장의 육성과 기업 공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남 장관은 3차 5개년 계획 기간 중에는 기업 설비 금융을 자본 시장을 통해 조달토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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