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비어 퍼뜨린 6명에 3년 6월∼1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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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전】7일 상오 10시 충남북 지구 계엄 분소 보통 군법 회의 (재판장 이철호 대령)는 포고령 위반 사항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장성릉 피고인 (54·충북 진천군 이월면 신월리) 등 6명에게 징역 3년 6월에서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3년 6월의 징역형을 받은 장 피고인은 지난달 19일 상오 10시30분쯤 충북 진천군 진천면 읍내리 2구 대구상회 앞에서 이 마을 김정옥씨 등 3명에게 계엄령 선포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뜨렸으며 나머지 5명도 이와 비슷한 유언비어를 퍼뜨렸다고 한다.
개인별 형량은 다음과 같다.
▲이원창 (36·충남 아산군 둔포면 둔포리)=징역 3년 ▲조형익 (23·전남 순천시 풍덕동)=징역 3년 ▲손재원 (23·충북 보은군 보은면 죽전리)=징역 1년 ▲진범영 (48·충북 음성군 감곡면 영산리)=징역 3년 6월 ▲김태형 (63·충남 홍성군 장곡면 천태리)=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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